Properties 파일을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CS-2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때 한글과 같은 비 ASCII 코드의 경우 Lation1 인코딩으로 변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데, 저장된 내용을 편집할 경우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Properties Editor는 일본 프로그래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Eclipse indigo의 경우 Help-Install New Software… 메뉴에 http://propedit.sourceforge.jp/eclipse/updates/ 경로를 추가하여 PropertiesEditor를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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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작년 2009년 12월, 8여년간의 직업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예전에 같이 일을 했었던 지인의 요청으로 지인이 대표로 있는 보험법인대리점에서 인트라넷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며 2년간 보험대리점 관리업무와 병행하며 지냈습니다. 2년만에 돌아보는 블로그는 여전히 꾸준하게 자료를 찾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군요.

 틀에 박힌 직장생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만남과 경험이 지난 2년간 제게 또다른 성장의 기회를 주었고 그만큼의 고민도 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의 형님과 무역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간 보험업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통해 GA 운영이 어느정도 눈에 들어온다 싶었는데 이제 또다시 생소한 무역업을 익혀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회들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대신 업무들을 체계화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짐은 어쩔 수 없네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사무실도 두군데가 되고 혼자 조용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으니 그동한 소홀했던 블로그도 다시 관심을 쏟아볼까 합니다.

 최근 다시 몇몇 업체에서 인트라넷 개발의뢰가 들어와서 한동한 뜸했던 프로그래밍도 다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기존 인트라넷은 처음에는 JSP와 Java 기반로 MVC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을 하다가 Struts1을 공부하면서 급하면 JSTL만으로도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만만찮은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여러 업체의 유지보수는 재앙이 될게 뻔하므로 UI는 jQuery+jQueryUI를 기반으로 하고 MVC의 적용은 Struts2+Spring3을 기반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보니 RDB와 Object 맵핑이 생각보다 너무 귀찮은 작업이더군요. 그래서 퍼시스턴스 계층을 위해 iBatis나 Hibernate와 같은 ORM을 적용시켜볼까 생각중입니다.

 Struts2의 경우 Struts1보다는 익히기가 훨씬 직관적이고 수훨한데 Spring의 경우는 분량이 만만찮군요.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프로그래밍에 주제를 맞춰서 정리를 해나갈까 합니다. - 충무로에서 정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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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돼 입법논의가 시작된지 7년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초 옥션과 GS칼텍스를 비롯하여 통신사와 포털, 유통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컸으나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 통과가 늦어져 개인정보보호 유출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나 보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제정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되어야 완전한 모습을 갖추겠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범주와 적용대상, 유출시 처벌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집단소송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제도의 법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손쉽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개인정보의 유출의 책임을 ‘선량한 관리자로 취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이유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됩니다.(실제로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옥션이 승소하게 된 승소판결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현대캐피털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르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사 시행이 이뤄지고 단체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시 단체소송 가능

.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사업체 약 51만개에서 약 350만개로 대폭 확대

. 현행법 적용제외였던 헌법기관과 의료기관외 협회 및 동창회 같은 비영리단체 등도 포함

.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손으로 작성한 문서까지 보호범주 포함

.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신고제도, 집단소송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제도 등 도입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더 이상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소송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관련 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 로펌 등과 함께 현재 패소한 대규모 소송이 항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가지고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법 시행이후의 소송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승소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선량한 관리자로 취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이 아닌 ‘개인정보유출 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소송의 양상이 달라지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선제적 투자가 이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위험관리 및 고객의 피해구제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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